'50년 아내' 살해 70대 퇴직경찰관, 2심도 징역 7년

기사등록 2019/07/17 10:50:25

"유족도 본인 용서 대신 못해"

"7년은 속죄 위해 필요한 시간"

1심 이어 2심도 징역 7년 선고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50년 이상 부부로 살아온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퇴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7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50년간 부부로 살았던 아내를 살해한 죄로 기소돼 유죄로 인정됐고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며 "변호인은 최씨의 행위가 과잉방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작은 체구의 피해자로부터 흉기를 빼앗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경우는 방어가 아니라 새로운 공격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최씨가 선처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살인사건 피해자는 이 세상에 없어 결국 최씨를 용서할 사람은 없고 피해자 유족도 피해자 본인의 용서를 대신할 수 없다"며 "오랜 논의 끝에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7년은 최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속죄의 시간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탄원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탄원서에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저희 아버지 죄를 저와 누나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 이렇게 적고 있다"며 "최씨 자녀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재판부에 전해져서 마음이 아프지만 자녀에게 말 없는 구원을 요청했던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자녀들에게도 7년은 함께 속죄하는 시간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파주시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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