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만 되면 갑론을박 '개 도축'…여전히 곳곳 성행

기사등록 2019/07/12 15:32:30

축산법에는 '가축'…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빠져

개도축 두고 합법여부 논란…관리·규제 법령없어

축산법·동물보호법 개정안…동물단체 "법안 통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할리우드 배우 겸 동물권 운동가 킴 베이싱어(왼쪽 선글라스)가 초복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식용 목적 개 도살 금지를 촉구하는 '2019 복날추모행동'을 마친 뒤 양산 개농장에서 구조한 개들을 쓰다듬고 있다.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위한마지막희망(LCA) 등 개도살금지공동행동이 주최한 이날 집회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규탄 및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19.07.1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할리우드 배우 겸 동물권 운동가 킴 베이싱어(왼쪽 선글라스)가 초복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식용 목적 개 도살 금지를 촉구하는 '2019 복날추모행동'을 마친 뒤 양산 개농장에서 구조한 개들을 쓰다듬고 있다.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위한마지막희망(LCA) 등 개도살금지공동행동이 주최한 이날 집회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규탄 및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19.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12일 삼복 더위의 시작과 함께 개 도축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는 형국이다.

개 농장 운영·도축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 도축은 여전히 곳곳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초 수원여대 청소경비용역업체 직원 A씨는 교내에서 기르던 유기견 '깜순이'를 도축장에서 도축해 지인들과 술안주로 먹었다. 수원여대 학생들은 A씨와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진정을 넣었으나 위법성이 분명하지 않아 이들이 처벌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전인 지난 10일 경기도 광주에서도 유기견을 토치로 지져 도살하려던 남성 2명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으나 조서만 작성한 뒤 바로 귀가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현행 법과 제도로는 동물학대 현행범도 잡지 못한다"며 지난 11일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현재 개를 죽이거나 학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안은 '동물보호법'이다.

동물보호법상 유기견을 죽이면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에는 허점이 있다. '유기동물'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이 직접 기르던 개는 주인 소유물로 규정돼 도축을 하더라도 규제가 없다. 

기르던 개를 주인 마음대로 도축하는게 가능한 이유는 현행 축산법상 개가 식용 사육이 가능한 '가축'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육견협회 등에서는 이 조항을 토대로 "식용개 사육농장에서는 관련 법률과 법령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사육, 유통, 도축, 식용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가축의 사육·도살·처리 과정을 규제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으로는 개가 가축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든 임의로 개를 도살해도 그 행위 자체나 방법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일반 축산물처럼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아 위생도 엉망인 경우가 대다수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2017년 동물보호단체 카라와 함께 발표한 '식용 개 농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에 있는 식용 개 농장은 최소 2862곳으로 이곳에서 약 78만1740마리의 개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농장에서 도축되는 개들을 관리·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개 사육 농민 단체인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초복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 식용 금지 법안 반대를 주장하며 개고기 시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7.1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개 사육 농민 단체인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초복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 식용 금지 법안 반대를 주장하며 개고기 시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7.12. [email protected]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5월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가 가축에서 제외돼 개를 식용으로 키우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해 6월 동물 도축 행위에 대한 규정의 빈틈을 채우기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의도살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에만 도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초복을 맞아 동물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 식용 금지와 함께 동물임의도살금지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동물해방물결 측은 이날 집회에서 "동물임의도살 금지법 등이 표류하는 지난 1년간 무려 100만 마리의 개들이 음지에서 도살됐다"면서 "국민 여론도 이제 변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제대로된 동물권 확립에 나서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할리우드 배우 겸 동물권 운동가 킴 베이싱어는 "한국은 유일하게 개 농장이 있는 국가"라면서 "한국인이 개 식용을 중단함으로써 전 세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에는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분들 모두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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