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산 횡령' 혐의 김기동 목사, 1심서 징역 3년

기사등록 2019/07/12 11:15:59

"교회를 자신 소유처럼…이득액 60억 넘어"

법정구속은 면해…형 확정되면 구속 예정

교회 재산 자식증여·목회비 사적 유용 혐의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동 성락교회 목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회는 교인 헌금으로 운영되므로 설립자인 담임목사라고 해서 교회 재산과 담임목사 재산을 동일시 할 수 없다"며 "교회의 재산은 엄격히 교인들이 헌금을 한 뜻에 따라 사용되야 함에도 피고인은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배임과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여송빌딩과 관련해 자신이 서명한 기안서와 그에 부합하는 회계자료가 존재하며 실제 잔금을 지급받기도 했음에도 모른다고만 하면서 사무처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목회비와 관련해서는 판공비 같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다시 상여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송빌딩) 매매대금 중 15억원의 시무언장학헌금은 헌금을 약속했고, 일부는 교회 수양관 목적으로 사용한 재산으로 피고인이 성락교회에 증여해 소유권을 이전했다"며 "(배임과 관련해) 성락교회에 60억원을 환불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성락교회 설립자로서 오랜 기간 교회의 성장에 기여했으나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참작 사유를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목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하는 이유는 도주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라며 "원칙적으로 형은 확정 후에 집행하는 것이 맞고, 확정 후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교회에 약 40억원의 재산 손실을 입히고, 약 69억원의 교회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7년 말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1997년 부산의 한 건물을 소유하게 된 뒤 성락교회가 이를 40억원에 사들이도록 했다. 하지만 2007년 12월 해당 건물을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해 교회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검찰은 김 목사가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매달 4800만원을, 2008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매달 5400만원을 목회비로 지급받았는데 이를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김 목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법정은 김 목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약 200명의 교인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뤘다. 김 목사의 범행을 비판하는 쪽과 지지하는 양측 교인들이 모두 몰려든 모습이었다. 재판은 사전에 방청권을 받은 교인들만 참석할 수 있었고, 실형이 선고되자 일부 교인은 환호성을 내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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