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탄약고 접근 거동수상자 놓치고 병사 허위 자수 강요

기사등록 2019/07/12 11:06:29

평택 2함대, 지난 4일 생활관·탄약고 활보할 동안 몰라

병사가 자기 소행이라며 자백 → 간부가 허위 자수 강요

"이유 여하 막론하고 부적절한 행위…관련자 처분할 것"

【서울=뉴시스】 접경지역 GOP(일반전초) 철책에서 장병들이 경계작전을 펼치고 있다. 해당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s뉴시스DB)
【서울=뉴시스】 접경지역 GOP(일반전초) 철책에서 장병들이 경계작전을 펼치고 있다. 해당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s뉴시스DB)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북한 목선 사건으로 경계태세에 허점을 드러낸 군이 이번에는 부대 내 탄약고에 접근한 거동수상자를 놓치고 병사에게 거짓 자백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해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2분께 경기 평택 2함대사령부 탄약 창고 근처에서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거수자가 발견됐다.

부대 내 합동생활관 뒤편 이면도로를 따라 병기탄약고 초소방면으로 뛰어오는 거수자가 있어 당시 근무자가 암구호를 확인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거수자 상황 발생에 대해 군은 초동조치하고 작전계통으로 보고했다. 군은 최초 신고한 초병 증언과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외부로부터 침투한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내부 부대원 소행으로 추정해 수사 전환했다.

이어 초병이 목격한 인상착의와 행동 등에 착안해 내부 인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병사가 자신의 소행이라며 자수를 했고, 군은 수사를 종결됐다.

그러나 군 수사당국은 스스로 거수자라고 자백한 이 병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병사는 직속 상급자인 장교의 제의가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 이 장교는 많은 인원들이 고생할 것을 염려해 자수를 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군은 "해당 부대의 관련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엄중하게 인식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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