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87% 인상' 중기중앙회 "동결 못이뤄 아쉬워...적응 노력"

기사등록 2019/07/12 08:33:17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안 앞을 미소를 지으며 지나고 있다. 2019.07.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안 앞을 미소를 지으며 지나고 있다. 2019.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된 뒤 중소기업계가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쉽지만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2.87% 인상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논의해 만들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5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인상하는 8590원 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으며,
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안(1명 기권)으로 확정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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