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분조위 내달 열릴까…금감원, 추가 협의 지속 중

기사등록 2019/07/12 06:01:00

금감원 "당사자 의견 수렴 과정 필요…분조위 날짜 미정"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당초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 일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은행 및 피해업체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일정이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키코 분쟁조정위원회 일정은 오는 8월 중순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역시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은행, 피해업체 등) 당사자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해 분조위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정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키코 사태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파생금융상품 키코에 대거 가입했던 수출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줄도산한 사건을 말한다.

키코 상품은 일정 범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율이 상한선 이상 또는 하한선 이하로 내려가면 환손실을 입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이를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3년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사태가 마무리됐다.

다만 이렇게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키코 사태는 2017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재점화됐다. 당시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윤석헌 현(現) 금융감독원장이 키코 재조사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키코 등 과거에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언급하며 키코 사건 재조사 방침을 알렸다.

이처럼 윤 원장이 지속적으로 키코 사태 재조사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피해 기업들은 기대감을 품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은행과의 추가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분조위 개최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금융감독원 분조위 결정 내용이 강제성이 없다는 데 있다. 분조위가 배상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은행이 거부할 경우 별다른 방법이 없어 또 다른 법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은행권은 일단 분조위 조정안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분조위 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뭐라고 언급하기 어렵다"며 "조정안이 도출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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