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무역법 301조에 따라 佛디지털세 조사 시작"

기사등록 2019/07/11 08:13:41

프랑스 상원, 11일 디지털세 법안 통과 확실시

IT기업들, 법 발효시 프랑스내 총매출 3% 세금내야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정보기술(IT)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관세보복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대표는 1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에 관세폭탄을 안겼다.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글로벌 연수익이 7억5000만유로(약9941억원), 프랑스 내 연수익이 2500만유로를 넘는 IT기업들에 대해 프랑스내 총매출의 3%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IT기업들이 유럽에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면서도 세제의 허점을 이용해 매우 적은 수준의 세금만 내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이다. 해당 법안은 11일 프랑스 상원에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프랑스는 애초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회원국 간 이견을 조정해 합의를 보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해 단독 실시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바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발효되면 알파벳(구글 모기업),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기업들은 물론 중국,독일,스페인, 영국 그리고 프랑스 기업 등 약 30개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은 내일(11일) 프랑스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은 이 법의 영향을 조사하고, 미국 통상에 차별적 또는 비합리적 부담과 제한을 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USTR "무역법 301조에 따라 佛디지털세 조사 시작"

기사등록 2019/07/11 08:13:4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