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여자친구 속여 수백만원 가로챈 20대 구속

기사등록 2019/06/25 11:29:05

계좌 재발급 유도…엿본 비밀번호로 수시로 인출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6.25.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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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접근, 교제를 빌미로 속여 금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정신지체 장애인 여자친구의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절도)로 장모(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1월21일 광주 북구 한 은행 자동현금인출기에서 여자친구 A(26·여)씨의 통장에서 현금 60만 원을 출금하는 등 지난 4월11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현금 932만 원을 무단 인출해 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해 11월 교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에게 고의로 접근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정신지체 3급인 A씨가 자신 명의의 은행 통장을 삼촌에게 맡겨 관리한다는 사실을 안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A씨에게 "왜 네가 수년간 아르바이트를 해 벌어 모은 돈을 삼촌이 관리하느냐. 통장과 카드를 재발급 받으면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꾀어내 계좌통장·인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A씨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았으며, A씨가 출금할 때 곁눈질로 확인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이용해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했다.

범행 직후 연락을 끊었던 장씨는 지난 4월 초 계좌 출금 내역을 수상히 여긴 A씨 삼촌이 통장을 재발급 받아 더이상 출금이 되지 않자 A씨를 다시 찾아왔다.

장씨는 A씨를 설득해 체크카드를 건네받았으며, 지난 4월11일 현금 63만원을 추가로 인출했다.

A씨 삼촌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은행 내 CCTV영상을 토대로 장씨를 검거했다.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장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로 모두 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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