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박하는 형수 살해, 2심서 감형…법원 "양형 고려"

기사등록 2019/06/22 12:00:00

친형과 말다툼 중 나무라자 형수 살해

1심 "가족 잃은 유족 고통" 징역 20년

2심 "양형 넘을 정도 아냐" 징역 16년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친형과 말다툼 중에 끼어들어 자신을 타박했다며 형수를 살해한 시동생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수를 살해한 사건이고 피해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다"면서 "A씨는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항소심에서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사건은 술에 취한 A씨가 다소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여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양형 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징역 10~16년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저녁 경기 여주에 있는 친형 집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친형과 말다툼하던 중 끼어들어 타박하는 형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금전이 필요할 때마다 친형에게 수차례 도움을 구하던 A씨는 "어머니를 모신 대가로 3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친형이 거절하자 수차례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협을 느낀 친형은 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범행 당일에도 친형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A씨는 옆에 있던 형수가 "형한테 돈 맡겨놨냐"고 하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 사건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은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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