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에 음란 영상물 556회 올린 40대 법정구속

기사등록 2019/06/20 10:00:00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웹하드 사이트에 수백편의 음란 영상물을 올린 4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추징금 630만원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데다 동종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부터 10월9일까지 556차례에 걸쳐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 영상물 파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한 뒤 2017년 6월14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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