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폐 대상 여부 다음달 10일까지로 기간 연장(종합)

기사등록 2019/06/19 16:57:56

실질심사 대상 결정 시 기심위서 상폐 여부 결정돼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충북 청주 식약처에서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의 허가를 취소했다. 2019.06.01.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충북 청주 식약처에서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의 허가를 취소했다. 2019.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파문'으로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코오롱티슈진(950160)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15거래일 연장됐다. 코오롱티슈진의 실질심사 회부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내달 10일까지 회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 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추후 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심의·의결된다. 상장폐지 혹은 개선기간 부여 여부는 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된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 만에 밝혀졌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코오롱티슈진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정지 기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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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폐 대상 여부 다음달 10일까지로 기간 연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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