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료비 월소득 2배 넘으면 건보…보장률 65% 달성"

기사등록 2019/06/19 16:00:00

오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기자간담회 개최

"재난적 의료비 지원시 실손보험 수요 줄것"

"내년 임대소득 건보료…건강행태 인센티브"

【고양=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0.   yes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건강보험 당국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월소득의 2배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손보기로 했다. 건강보험만으로도 재난적 수준의 의료상황에 대비토록 해 실손보험 가입 필요성을 떨어뜨리겠다는 취지다.

60% 초반에서 정체됐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8월 발표 이후 올해로 2주년을 맞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통해 65%를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왔다.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내년 말부터 임대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혈압관리 등 실천 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 건강행태 개선으로 고령화 시대 대비에 나선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단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필요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민간보험사 실손보험과 관련해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는 본인부담금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것과 가계 파탄을 막아주는 2가지 요소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 가운데 실손보험 관련 논의는 후자다. 김 이사장은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가 되면 재난적 의료비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자기 소득의 2배가 되면 부담스럽다고 했다. 한 달에 500만원 버는 사람이 100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이 나오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그 범위 내로 가도록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대상은 1인가구 167만원, 4인가구 452만원 이하이며 인정되는 의료비는 1회 입원이나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지급된다.

김 이사장은 "자기 월급의 2배가 되면 국가에서 그 정도는 막아주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제도가 확대되면) 그 비싼 돈을 들여 실손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데 추이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은 1989년 7월1일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30주년이자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지 2주년이 되는 해다.

2015년 63.4%, 2016년 62.6%, 2017년 62.7% 등 60% 초반에서 정체된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인 2022년까지 70%까지 높이겠다는 문재인케어 목표는 어디까지 왔을까.

김 이사장은 "2018년 청구자료가 나오려면 가을은 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2018~2019년 자료 분석이 가능해지면 65%를 넘어서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추정했다. 65%는 우리나라 최고 건강보험 보장률로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기록한 바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하면서 4대 중증질환은 좋아졌지만 일반질환은 비급여가 팽창하면서 (보장률이) 더 떨어졌다"며 "비급여의 급여화를 하면 풍선효과가 생길 데가 없다"고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와 2022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소득 중심의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 자녀에게 얹혀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받는 피부양자를 중심으로 부과체계가 개편됐다.

향후 부과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김 이사장은 "임대소득은 등록사업을 하게 돼 내년 말이 되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소득에 대한 부과는) 내년부터 가능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수요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향후 30년 건강보험공단 과제로 꼽은 것도 고령화 문제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30년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냐,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냐, 건강보험과 보건복지부가 그 노인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속도가 빠르냐의 전쟁"이라며 "보건의료 부분과 건강보험이 노인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속도가 빠르면 (건강보험 입장에서) 고령화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건강행태 개선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혈압관리를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스트리아에서는 당사자가 진술한 대로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할지, 어떻게 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선 지난해 1778억원 적자를 '계획된 적자'라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5년동안 30조6000억원을 쓰기로 하고 보험료는 과거 10년 평균 인상률 3.2%로 적용하고 국고지원을 5000억원 늘리면서 건강보험에 남아있던 20조원 정도 잔액을 10조원으로 줄여 10조원을 꺼내 쓰기로 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라며 이를 "계획된 적자"라고 말했다.

결산수지 결과 3조2000억원가량 적자가 발생한 데 대해선 "재난적 의료비 제도(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한 지출 수요가 많 늘어났고 지난해 급여를 확대한 부분을 올해 받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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