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감형' 논란 대법원 간다…가해자 불복

기사등록 2019/06/19 11:00:58

채팅서 만난 10세 초등생 성폭행 혐의

2심서 징역 8→3년 감형한 판결 논란돼

검찰 18일, 피고인은 19일 각각 상고장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대폭 감형받은 30대 보습학원 원장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A씨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협박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도 진술만으로 이 부분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는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판결 이후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법정형 중 가장 낮은 형량"이라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냈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현재까지 1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의견서를 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는 영상녹화물에 포함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데, 영상녹화물만으로 피해자가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장 변경 신청이 없는 한 무죄 선고해야 하지만, 형사소송 목적에 비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해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유죄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4월24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B(당시 10살)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이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채팅앱을 접속해 여성들과 대화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키가 160㎝에 이르는 B양이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보습학원 원장으로 학생들을 자주 접하는 A씨가 피해자와 2시간가량 술을 마시면서 10세에 불과한 아이를 성인으로 착각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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