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뒷조사 무죄' 이현동 2심 첫 공판…검찰 "불법협조"

기사등록 2019/06/19 12:12:03

DJ 풍문 뒷조사 가담·국정원 뇌물 수수 혐의

1심 "국가기관 협조 거절 어려웠을 것" 무죄

19일 2심 첫공판…검찰, 최종흡 등 증인신청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지난해 2월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지난해 2월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풍문 뒷조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현동(63) 전 국세청장 항소심에서 검찰이 "적절한 업무협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 측이 '국가정보원 업무협조 요청에 응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적법한 협조가 아니다"고 항소 이유를 말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은 이 전 청장 측은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 특별히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적법한 업무협조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국세청 역외탈세 정보담당관을, 1심에서 부정된 증거기록을 입증하기 위해 최종흡(70)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8월21일 2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세훈(68)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공모해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소문 추적 비용으로 해외 정보원에게 14회에 걸쳐 총 5억3500만원 및 5만 미국달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9월께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60)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비자금 추적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원 전 원장 등은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소문 추적에 '데이비슨'이라는 사업명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1심은 "이 사건과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 직무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어 국가기관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뇌물 혐의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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