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발령안 의결(종합)

기사등록 2019/06/18 11:44:15

文 재가 후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송부

자동차 개소세 인하…연말까지 3.5% 적용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헌법 89조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이날 국무회의에 검찰총장 인사발령안을 상정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정부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했다. 개정안 통과로 인하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올해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인천시와 대전시의 택시 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 기간을 이달 말에서 2021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낚시어선업자가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낚시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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