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여제자 추행한 고교 유도부 코치 집행유예 선고

기사등록 2019/06/12 16:32:03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9.06.12.(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9.06.12.(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10대 여제자를 추행한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강제 추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코치직을 그만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역의 한 체육고 유도부 코치로 활동해 온 A씨는 지난해 1월께 경기도 양평의 모텔 객실에서 제자 B(16)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두 차례 가량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께도 유도기술을 훈련하던 중 도복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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