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女의원, 7개월된 아들과 의회출석했다가 쫓겨나

기사등록 2019/05/23 14:48:00

【서울=뉴시스】파키스탄 발로치스탄주 의회 의원인 마흐자빈 셰란이 지난달 29일 생후 7개월된 아들을 데리고 의회에 출석했다가 회의장에서 쫓겨났다고 알자지라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셰란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당시 상황. 2019.05.23 (사진 = 셰란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뉴시스】파키스탄 발로치스탄주 의회 의원인 마흐자빈 셰란이 지난달 29일 생후 7개월된 아들을 데리고 의회에 출석했다가 회의장에서 쫓겨났다고 알자지라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셰란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당시 상황. 2019.05.23 (사진 = 셰란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파키스탄 지방의회 소속 여성 의원이 생후 7개월된 아들을 데리고 의회에 출석했다가 동료 의원들과 직원들의 비난을 받고 회의장에서 쫓겨났던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알자지라에 따르면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의회 의원인 마흐자빈 셰란은 지난 4월 29일 생후 7개월된 아들을 데리고 의회에 출석했다. 아들이 아파서 집에 두고 나오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주의원들과 주의회 직원들은 셰란을 비난하면서 회의장을 떠날 것을 요구했고, 셰란은 결국 회의장을 떠나야만 했다. 파키스탄법에 따르면 의회장에 아이를 동반하는 것은 불법이다.

셰란은 "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아들을 돌보는 것을 두고 고민했다"며 "회의를 놓치고 싶지 않아 아들을 데려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회의장에 있던 일부 남성 의원들이 내가 아들을 데리고 온 것을 두고 농담을 하고 히죽히죽 웃어서 당황스러웠다"며 "나를 지지해줄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셰란은 발루치스탄 케흐지구 출신으로 지난해 여성 몫으로 주의회에 진출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수차례 주의회 사무처에 여분의 방을 이용해 탁아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번 사건 이후 관공서와 의회에 탁아시설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의회에 자녀를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남녀가 육아를 공유할 수 있는 법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셰란은 "여성 변호사, 여성 운동가, 여성 정치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일터로 출근하는 것을 보왔다"며 "주의회에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실망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일하는 여성과, 가정을 돌보는 여성들을 존중해야 한다"며 "육아와 직장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고, 매일매일 도전에 직면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지난달 여성 의원의 자녀 동반 출석이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6개월된 아들과 국회 본회의장에 동반 출석하겠다고 신청하자 국회법 위반을 이유로 불허했다. 국회는 당시 불허 사유를 설명하면서 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 받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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