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르 녹는 마카롱, 일부 제품 색소·미생물 기준 초과

기사등록 2019/05/23 12:00:00

최종수정 2019/07/05 17:26:22

소비자원, 21개 브랜드 마카롱 안전성 시험

8개 브랜드서 식중독 유발균 황색포도상구균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4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힐링페어2019'를 찾은 관람객이 마카롱을 만들고 있다. '힐링페어2019'는 이날부터 7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진행된다. 2019.04.04.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4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힐링페어2019'를 찾은 관람객이 마카롱을 만들고 있다. '힐링페어2019'는 이날부터 7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진행된다. 2019.04.04.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화려한 색감과 쫀득한 식감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디저트, 마카롱. 그러나 일부 제품에서는 미생물이나 타르색소 등의 기준이 부적합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제품에 대해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백화점 유통 브랜드 6개와 네이버쇼핑 랭킹 상위 15개 온라인몰 브랜드를 조사했다.

시험 결과 21개 브랜드 중 8개 브랜드(38.1%)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과 피부의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는 균이다.

6개 브랜드(28.6%) 제품이 황색포도상구균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주로 온라인에서 판매)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의견이다.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색소를 시험한 결과 2개 브랜드에서 타르색소가 기존치를 초과했다. 해당 업체는 타르색소 사용 저감 계획을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등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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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르 녹는 마카롱, 일부 제품 색소·미생물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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