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0일 광주지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전두환 광주 방문 증언
20년 근속 인정 증빙 서류 사본 제출, 전씨 형사재판 영향 관심
21일 5·18기념재단과 광주지검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군 501정보여단 광주 파견대 정보요원으로 활동했던 김 씨가 지난 17일과 20일 광주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김 씨는 '전 씨 형사재판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진술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검찰에서 ▲1980년 5월21일 전두환 보안사령관 광주 회의 주재 ▲1980년 5월21일·27일 계엄군 헬기사격 등을 소속 부대에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1973년 501정보여단에 통역관으로 들어가 군사정보관으로 전직해 일했으며, 1998년 사표를 냈다. 1980년 5월 소속 부대에 5·18 항쟁 관련 첩보 보고서 40건을 보고했다. 이 중 5건이 백안관으로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검찰에 근무 이력 증빙 서류 사본도 제출했다. 이는 1994년 5월15일 미군 501 정보여단에서 김씨가 20년 동안 근속한 것을 인정받은 증명서다.
5·18기념재단은 전 씨 측이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김 씨의 증언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1980년 5월21일 UH-1H에서 소총 사격을 했다는 내용을 듣고 보고했다는 김씨의 진술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경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전 씨 형사재판에 김 씨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3일과 14일 광주와 서울에서 신군부의 만행을 증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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