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호기 수동 정지·안전 위반 놓고 탈핵단체·원전 측 공방(종합)

기사등록 2019/05/21 15:09:38

"체르노빌과 비슷…폐쇄해야" vs "과장된 주장…안전설비 정상 작동"

【영광=뉴시스】 사진은 전남 영광읍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2018.05.21.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영광=뉴시스】 사진은 전남 영광읍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2018.05.21.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최근 한빛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와 안전조치 위반 논란 등을 놓고 탈핵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탈핵단체들은 이번 일을 체르노빌 참사에 비유하며 원자로 폐쇄를 주장했다. 반면 원자력본부 측은 안전 설비 정상 작동을 근거로 제기된 의혹을 '과장됐다'며 일축했다.

지역 27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2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1호기가 최근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열 출력이 제한치 18%까지 급증했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열 출력 제한치를 초과해 즉각 원전을 세워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12시간 가까이 더 가동했다"면서 "원자로 조종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면허자 운전, 제어봉 조작 실패 등에서 세계 최대 핵 사고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참사와 비견된다"고 비판했다.

또 "원안위는 사건 발생 10일 후에야 특별조사까지 진행하며 핵 발전소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2012년 고리1호기 정전, 2013년 5월 신월성·신고리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사건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핵 발전소 부실 운영과 위험성을 증명하는 사건이고 한국 핵 발전소의 현 주소다"면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담당자 소수만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발표가 아닌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명이 얼마 안 남은 한빛 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 부실 시공이 명백한 한빛  3호기·4호기도 조기 폐쇄해 진정한 탈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핵 발전소 운영·보고 지침, 관리·감독 방안 등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이 2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최근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5.21.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이 2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최근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5.21. [email protected]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한빛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처럼 원자로 폭주로 갈 뻔 했다'는 평가는 과장된 것이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어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께 제어봉 인출을 시작,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상승했지만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10시32분께 제어봉을 삽입해 1분 뒤 출력이 1% 이하로 감소, 오전 11시2분부터는 0%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어봉 인출이 계속됐더라도 원자로 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설계돼 있어 더 이상의 출력 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한빛 1호기는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 안전설비 작동을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강행하다 출력 폭주가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과 다르다"고 전했다.

무면허 원자로 운전에 대해서는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 조종감독자 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지만, 원자로 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 미소지자도 제어봉을 조작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정비원이 원자로 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감독 하에 제어봉을 인출했는지는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 한 뒤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리·감독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한빛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미흡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한빛 1호기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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