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이철성, '정치개입' 구속심사 출석…"소명하겠다"

기사등록 2019/05/15 10:49:14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심사

강신명 "경찰과 제 입장 소상히 설명하겠다"

'친박' 맞춤형 선거정보 수집·불법 사찰 의혹

경찰청 외사국장·전 정보국장도 함께 심사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5.1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김재환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두 전직 경찰청장이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강신명(55)·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2분께 법원에 출석한 강 전 청장은 '불법 선거 개입 혐의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가', '사찰을 지시했는가'라는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강 전 청장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고만 말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청장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모(56)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모(60)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도 두 전직 청장들과 함께 같은 시간 같은 법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박 국장은 사뭇 긴장된 표정으로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부장판사는 심리를 거친 뒤 이날 밤늦게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

이들은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언론사 동향 파악 및 인사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앞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지난 4월 경찰청 정보국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 이들의 혐의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 4월26일 과거 정보심의관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각각 지내면서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모·정모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두 치안감의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기각 사유를 통해서 두 치안감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강 전 청장을 두 차례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