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상장예정 기업까지 확대 실시”

기사등록 2019/04/22 12:15:06

지난해 이어 사업장 방문교육 및 지역별 설명회 실시할 예정

코넥스상장·상장예정 기업까지 교육대상을 확대 실시할 계획

미공개정보, 단기매매차익 등 관심 높은 주제 위주로 내용 편성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코넥스상장 기업과 상장예정 기업까지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확대해 실시한다.

금감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은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교육했다. 지난해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총 26개 상장사에 대한 방문교육과 총 3회의 지역별 설명회를 실시했다.

특히 방문교육을 실시한 회사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상장한 회사가 12개사에 이르는 등 신규 상장회사가 주된 교육대상이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넥스상장 기업과 상장 예정인 기업까지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이 가운데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거나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상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올해 상반기 교육을 희망한 12개사에 대해서는 오는 24일부터 금감원 직원이 해당 기업에 직접 찾아가 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설명회 참석을 희망한 8개사는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인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와 병행해 실시한다.

교육내용에도 변화가 있다. 지난해 교육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임직원들의 위반사례가 잦은 미공개정보 이용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등이 유용했다는 평가를 적극 반영해 관심도 높은 교육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개편했다.

한편 불공정거래 예방 방문교육 등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감원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등을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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