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절반 평의원회 없다…교육부 "재정 페널티" 압박

기사등록 2019/04/16 05:30:00

2월말 1차 시정명령 후 부랴부랴 구성비율 합의·설치

16일 이후 2차 시정명령·국립대 육성사업비 삭감키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7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한 각 대학 총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원인 전국 국·공립대 41곳 중 38곳의 총장들이 참석, 최근 대학의 당면 현안과 고등교육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9.03.07. (사진=부경대 제공)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7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참석한 각 대학 총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협의회원인 전국 국·공립대 41곳 중 38곳의 총장들이 참석, 최근 대학의 당면 현안과 고등교육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9.03.07. (사진=부경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지난해 5월 사립대 내 주요 결정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대학평의원회'를 국공립대도 의무 설치하도록 한 법이 시행된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절반은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도 시정명령과 함께 재정지원 페널티를 연계하겠다고 밝혀 대학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16일 대학교육연구소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대학평의원회 설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전국 국공립대학 38개교 중 평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대학이 21개교(55.3%)다.

대학평의원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규정은 있지만 설치하지 않은 대학은 부산교육대학교와 창원대학교, 한밭대학교 3곳이다.

지난달까지 규정조차 만들지 못한 대학은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 ▲부산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등 18개교였다.

대학평의원회는 총장의 권력을 견제해 중대한 운영사안이나 학칙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다. 사립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국공립대는 지난 2017년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담겨 처음 추진됐다.

국립대 평의원회 설치는 지지부진했다. 이미 기존 교수회나 교수평의회가 평의원회가 하던 심의 역할을 해왔는데 이를 대학평의원회로 개편하고 직원과 학생들도 참여하도록 하자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한 구성원 집단이 절반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해 교수 비율을 줄인 점도 한 몫 했다. 이에 반발한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 소속 교수들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상대 등 아직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국립대들은 대부분 구성원 비율 때문에 내홍을 겪고 있다. 당초 대학평의원회 상한선인 인원 절반을 채우려는 교수들과 이에 반대해 더 많은 자리를 요구하는 직원, 조교, 학생, 대학원생들이 부딪치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회전했다.

실제 대학교육연구소가 17개 대학의 평의원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총 인원 수는 평균 14.5명이며 교수는 절반 수준인 6.8명분을 차지한다. 직원은 3.5명, 학생 2.8명, 조교 1.1명, 기타 0.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미 법령은 시행됐는데 대학 내 내홍으로 설치과정이 지지부진하자 교육부도 강경노선으로 바뀌었다.

교육부는 지난 2월27일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국립대 27개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16일까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거나 합의된 구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 시정명령과 함께 1491억원 규모의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총회에 참석, 대학평의원회 설치에 총장들이 협조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교육부의 압박이 강해지자 각 대학도 구성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조사 이후 15일까지 한 달간 충남대와 충북대 한밭대는 대학평의원회를 설립했고 전북대와 경북대는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구성비율에 합의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평의원회 설치 의무화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대학 운영에 참여하도록 해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평의원은 각 단위를 대표해야 한다"며 "선정 과정에서 대학 본부의 개입을 차단해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립대학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에 해당되지 않은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도 일반 국공립대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달 서울대와 인천대 대학평의원회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과 조교를 참여시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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