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휠체어 장애인도 '바우처택시' 탄다…최대 2만원 지원

기사등록 2019/04/16 06:00:00

서울시, 50억원 투입해 총 1만명에 요금 지원

비휠체어 전 장애유형 확대…내년 2만명 목표

【서울=뉴시스】서울시 바우처택시 운영 시스템. 2019.04.16. (그래픽=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서울시 바우처택시 운영 시스템. 2019.04.16. (그래픽=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16일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 장애인에게 최대 2만원의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서비스를 올해 총 1만명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콜택시 업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시가 요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시각·신장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이용대상 확대로 휠체어를 타지 않는 지체·뇌병변·호흡기·자폐·지적 장애인 등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50억원을 투입해 5월과 10월 각각 3000명씩 이용대상을 확대한다. 또 연간 총 1만명(기존 이용자 4000명 포함)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100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2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시의 목표다.

시는 올해 택시요금이 인상된 만큼 바우처택시 요금 지원금액도 최대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늘렸다.

시는 이달 말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모집한다. 대상은 기존 시각·신장 장애인을 포함해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의 지체·뇌병변·호흡기·자폐·지적 장애인 등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제 5월부터 비(非) 휠체어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복지콜은 물론 바우처택시 서비스도 제공돼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은 줄고 이용편의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서비스 대상 확대는 장애인의 생활권을 대폭 넓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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