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위 공적책임 강화…"직무윤리 위반시 해촉"

기사등록 2019/03/29 11:35:06

대한항공 심의 내용 유출 등 고려한듯

박능후 "윤리규정, 전문위원에게 요구"

"스튜어드십코드, 적극적으로 이행"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2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29.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임재희 김정호 기자 =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방향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유출하는 등 직무윤리를 위반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에 대해 해촉 등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9일 오전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위원 공적 책임강화방안'을 논의·의결했다.

앞서 대한항공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등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문위원들이 회의 내용을 언론에 제공하는 등 윤리강령 위반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7월말 개정된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10조(기밀정보의 관리) 2항을 보면 '위원 및 직원은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에 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 등 산하 3개 전문위원회 위원이 비밀유지 의무 등 직무윤리를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에게만 적용하는 규정을 전문위원회 위원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위원 위촉 전 이해상충 여부와 직무윤리를 사전 진단하고 서약서를 받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주주총회 안건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의 자격요건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김경률 위원과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한 이상훈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이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사전 서약서 내용을 보강해 위원들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의결 과정에서 잡음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기금운용위원장을 맡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런 셈"이라며 "비밀준수 의무나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안에 대해 언론 등에 발표하는 것을 자제해주는 걸 포함한 윤리규정들을 전문위원들에게도 요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원칙) 정착에 집중하고 장기수익률 제고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의사결정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며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게는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들이 더욱 성장하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활동을 하면 국내 자본시장도 주주가치 높이는 방향으로 한 단계 성장할 것"이라며 "최근 기업들이 배당정책을 변화시키고 주주 입장을 고려하는 안건을 올리는 걸 볼 때 국내 자본시장도 변화 긍정적인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장기수익률 제고와 관련해선 "해외주식·채권 등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해 투자 다변화를 추진하고 대체투자집행 개선, 국내주식위탁운용 개선도 중점을 두고 해외 사무소 기능 기금운용역 처우 개선하는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1월말 현재 기금운용수익률은 3.05%를 기록하면서 적립금은 660조280억원이 됐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연평균 5.01% 수익률(잠정)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년 대비 17조1200억원가량 늘어난 국민연금기금 순자산 638조7811억원 규모의 '2018년 국민연금기금 결산'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 시 실제 이사보수 지급금액도 고려토록 한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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