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병원 허가취소 청문…"의료법 위반" vs "내국인 진료전제"(종합)

기사등록 2019/03/26 17:06:06

26일 제주도청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도 “허가후 3개월이내 진료시작 않아 정당한 처분 마땅"

녹지 “제주도에 귀책사유…시간주면 문열고 진료할 것"

비공개 진행…다음주 발표할 결론에 전국 관심집중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2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 짓는 청문이 열렸다. 2019.03.26.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2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 짓는 청문이 열렸다. 2019.03.26.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여부를 두고 제주도와 녹지병원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26일 제주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이 진행됐다.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 개설허가에 문제가 없으며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 이내 문을 열어야함에도 진료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녹지병원 측은 애초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는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고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 설립됐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녹지병원 개설 당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전제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기록들이 남아있다고 강조한다.

◇ 녹지 “외국의료기관 개설, 제주도와 JDC의 강요”

녹지병원 측이 이날 청문 주재관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경 JDC는 2단계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종료했음에도 갑자기 ‘의료시설 개설’을 포함시킬 것을 녹지그룹에 요구하면서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1년 7개월 이상 미뤘다.

이는 3단계 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센터 또는 안티에이징센터 등 의료관련 시설이 아니라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었다는 것이 녹지병원 측의 설명이다.

녹지병원 측은 “JDC가 강경하게 의료기관 개설을 요구하면서 2단계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지연해 막대한 금융비용이 지속해서 늘어났다. 의료기관 개설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서귀포=뉴시스】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뉴시스DB)
【서귀포=뉴시스】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뉴시스DB)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2015년 4월 16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사실은 그쪽(녹지그룹)에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는데도 이것(녹지병원 설립)은 제주도와 JDC 등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거의 강요하다시피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원 지사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거나 시장가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이 외국병원에 가서 비싼 가격을 주고받을 내국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 “내국인 진료 전제로 영리병원 개설허가 진행됐다”

내국인 진료 제한과 관련해 녹지병원 측은 “사업계획서 초안 검토 당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업계획서 승인, 숙의형 공론조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외국의료기관을 전제로 개설 허가 절차가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초안 검토 회의록에는 당시 JDC 투자개발본부 본부장이 “제주도민에게는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도민 외 내국인과 외국인에게는 의료보험을 미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다.

이외에도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외국의료기관의 오해와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홍보책자를 통해 ‘내국인(도민)도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이용자가 극히 적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내국인 진료를 시사한 내용도 있다.

지난 2018년 JDC가 작성한 ‘공론조사 숙의자료’에서는 “외국의료기관은 해외 의료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지만 내국인(도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 모든 의료 기관은 어떠한 환자든 간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녹지병원 측은 “지금까지 상황을 비춰봤을 때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제한 개설 허가는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외국 투자자의 객관적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금주중 결정하겠다"고 밝힌 원희룡 제주지사가 3일 이 병원을 둘러보기 위해 병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 2018.11.04 (사진= 제주도청 제공) 2018.11.04 (사진= 제주도청 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금주중 결정하겠다"고 밝힌 원희룡 제주지사가 3일 이 병원을 둘러보기 위해 병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 2018.11.04 (사진= 제주도청 제공) 2018.11.04 (사진= 제주도청 제공) [email protected]

◇ “개원 지연은 사유 존재, 시간 주면 문 열고 진료”

개원 허가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을 열어야하지만 지연된 것과 관련해 녹지병원 측은 “2017년 8월 개설 허가 신청 당시 의료인력 134명을 채용하는 등 모든 시설과 장비를 갖췄지만 허가가 지나치게 지연되면서 의료진이 이탈하고 업무 협약이 깨졌다”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민원처리 법률에 따르면 민원 처리 연장은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지만 제주도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총 6차례에 걸쳐 개설 허가 절차를 위법하게 연기했다는 것이다. 이후 숙의형 공론조사를 이유로 개설허가는 무기한 연기됐다.

녹지병원 측은 “제주도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개원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기습적으로 현지점검을 강행하고 이를 빌미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지병원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주도가 충분한 시간을 준다면 개원 절차를 차분하게 진행해 진료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녹지병원의 허가 취소 처분 문제는 의료법 위반 행위가 쟁점이다. 내국인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개원을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상 문제”라며 “허가 이후 3개월 내에 업무 개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오재영 주재자(변호사)의 주재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녹지병원 측에서는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3명과 녹지코리아 직원 2명이 참석했다.

이날 청문이 마무리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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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병원 허가취소 청문…"의료법 위반" vs "내국인 진료전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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