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상대 세번째 칼 조준…조사 방식 고심

기사등록 2019/03/26 16:02:19

13년, 14년 1·2차 조사…5년 만에 재수사

뇌물수수 혐의부터 수사…靑 외압의혹도

검찰, 특임검사·특별수사팀 등 방식 검토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2019.03.25.(사진=JTBC 영상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 2019.03.25.(사진=JTBC 영상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가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세 번째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전날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하는 방향도 권고했다.

법무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자료를 검토하는 등 수사 착수를 준비 중이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로, 5년 만에 개시된 재수사다. 1차 수사는 2013년 6월 시작했으며, 5개월간 피의자 및 참고인 64명을 불러 140차례가량 조사했다.

윤씨의 강원도 원주 소재 별장과 역삼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해 11월2일에는 김 전 차관을 한 차례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9일 뒤인 11월11일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11명 전원 김 전 차관을 불기소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3명이 자신이 아니라며 부인하자 진술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었다.

다만 윤씨에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배임증재와 사기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와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던 김 전 차관 사건은 2014년 7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자신을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밝힌 이모(42)씨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재수사를 밟게 됐다.

검찰은 같은해 8월 이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하려 했지만, 이씨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씨는 앞서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씨는 9월 주무검사를 교체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고, 검찰은 담당 검사를 조정한 뒤 재수사에 착수했다. 11월 이씨의 추가 고소도 있었다. 김 전 차관이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상습적으로 강압적인 성접대를 하게 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해 12월 김 전 차관과 윤씨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5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지었다. 피해자가 특정 안됐으며, 이씨의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3.2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3.25.  [email protected]
검찰은 3번째 수사에서 이전에는 조사하지 않았던 뇌물수수에 우선 초점을 맞추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토대로 과거사위는 뇌물수수 혐의를 특정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수사 대상에 오른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청와대 외압 의혹도 들여다보게 되면서 향후 수사 전개에 따라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이때문에 김 전 차관 사건을 특임검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임검사에게 현직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있고,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이유다.

다만 현재까지 과거사위가 권고한 수사 범위에 현직 검사는 포함되지 않아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그대신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처럼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사위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며, 금명간 수사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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