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총 압수수색…김영배 전 부회장 횡령 혐의(종합2보)

기사등록 2019/03/26 12:13:59

수사관 15명 투입, 오전 9시부터 3시간 압수수색

회계 관련서류, 횡령 혐의 관련 내부문서 등 확보

김영배 전 부회장, 공금으로 자녀 학자금 쓴 혐의

작년에도 같은 의혹 관련 국세청 세무조사 받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모습. 2018.07.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모습. 2018.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경찰이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전직 부회장의 억대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이 단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께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경총 등 2곳에 수사관 1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 관련 서류와 횡령 혐의 관련 내부 문서·보고서 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영배 경총 전 상임부회장이 자녀 학자금 등을 위해 공금 수천만원을 포함, 수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회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같은 의혹과 관련해 경총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고용부는 조사를 통해 김 전 부회장이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로 1억90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김 전 부회장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000만원)를 초과한 약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지급했다는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고용부는 이 2건의 의혹이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시민단체도 경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대기업 협력사에서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받고서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용역을 수행하면서 비용을 허위로 계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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