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본인부담 1만~3만원"

기사등록 2019/03/26 08:00:00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원~20만원' 천차만별' 비급여, 급여화

연간 20회까지만 혜택…급여청구도 제한

【세종=뉴시스】의료진이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대 한방병원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의료진이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부산대 한방병원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오는 4월부터 추나(推拿)요법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되면서 근골격계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최고 20만원에 달했던 비용이 1만~3만원대로 낮춰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근골격계 질환자 등 국민들 요구가 컸지만 비급여인 탓에 한방병원·한의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지난해 6월 건강보험심사평원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대 7만원인 단순추나는 물리요법료로 별도 비용을 받지 않는가 하면, 복잡 8100~20만원, 특수 1만5000~20만원 등으로 다양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단순, 복잡, 특수(탈구) 추나요법 시술을 급여화하고 본인부담률은 50%(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30~40%)로 설정하는 게 골자다. 복잡추나 중 디스크·협착증이 아닌 근골격계 질환만 8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액은 1만~3만원대로 표준화된다. 한방병원 외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금액은 단순 1만1000원, 복잡 1만8000원, 특수(탈구) 추나 2만8900원, 디스크·협착증 외 복잡 3만100원 등이다. 한의원은 1만700~2만8900원 정도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00~3만원 가량 부담하게 된다.

다만 환자 1명당 연간 20회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한의사 1인당 하루 급여 청구건수도 18회로 제한된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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