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김학의 의혹, 절차 따라 빈틈없이 대비"

기사등록 2019/03/25 19:29:13

과거사위, 김학의 등 재수사 권고 의결

수사 방식 질문에 "자료 보고 판단" 함구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2018.03.2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2018.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한 데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오후 6시5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퇴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문 총장은 '언제부터 수사에 착수할지' 묻는 기자단에게 "자료가 오면 보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단 등 수사 방식에 대해선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또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충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하는 방향도 권고하기로 했다.

당시 경찰로부터 '내사 사실이 없다'며 허위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점이 가시화되면 추가 수사 권고를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도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수사 권고 대상에 올릴 방침이다.

법무부는 과거사위 권고 내용을 대검찰청에 넘겨 관련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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