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받으러 가며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실형

기사등록 2019/03/25 17:44:57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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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김민수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0대 남성이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및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인천 계양구 도로에서 약 4k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1% 였다.

또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검찰 조사를 위해 인천지검에 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지 3개월 만에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무면허 운전한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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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받으러 가며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실형

기사등록 2019/03/25 17:44: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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