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지침]"재량지출 10%이상 깎아 우선사업에 투자하라"

기사등록 2019/03/26 08:00:00

정부, 국무회의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의결

성과 미흡·집행 부진·외부기관 지적 받은 사업 등 대상

수출·제2벤처붐·미세먼지 등 우선 정책에 투입될 듯

지자체 보조금 폐지·축소 검토…민자사업 규제는 없애

예타 평가 항목 간 가중치 조정…국민참여예산 범위↑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9.03.22. str8fwd@newsis.com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19.03.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문재인 정부 첫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 지출에 대한 강도 높은 양적 구조조정이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 대응을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요구되지만 세입 여건은 올해만 못 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측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과감히 감축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지침은 예산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큰 그림으로, 지침에 제시된 국정 기조에 맞춰 예산을 요구해달라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재량지출의 최소 10% 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정책 사업 증액분과 신규 사업 소요분을 우선 충당해야 한다.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거나 연례적인 집행이 부진한 경우, 또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이 있었던 사업등에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을 감액한다.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지출 검토를 실시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절감된 예산은 투자 효과가 크고 성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재투자하도록 한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구조조정은 전체 재정 지출에서 의무지출(51%)을 제외한 재량지출(49%) 중 인건비 등 현실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이라며 "최초 사업 도입 때는 필요성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건이 변화해 지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사업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안 실장은 "기존에 하던 사업을 무작정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재량지출의 10% 정도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측면에서 역점을 둬 달라는 부탁"이라며 "기재부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감축된 재원은 기 발표된 여러 정부 정책에 투입될 전망이다. 수출 활력 제고 대책, 제2벤처붐 확산 대책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들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대책에도 예산이 재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선 타당성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해 예산 요구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 및 조세지출과의 중복성도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
의무 지출사업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 추계방식을 재검토한 후 적정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최근의 연령별 인구 변화 추이 등을 반영한 지출 소요가 요구된다. 이월 및 불용, 이·전용이 빈번히 발생하는 의무지출 사업은 실집행 상황을 반영해 소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지방지치단체·민간 대상 보조금은 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한다. 부정수급 등 비리가 발생한 사업은 그 규모를 조정하고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고 출연을 지원받는 기관은 재정 자립 노력이 요구되며 집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민간 금융시장에서 지원이 가능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융자 사업도 축소·폐지를 검토한다.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범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꾼다. 이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열거된 도로·철도 등 53개 시설뿐 아니라 모든 사회기반시설에 민자사업이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거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은 재정 사업에 앞서 민자 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한다. 민자 대상 사업에 대해선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경제성을 분석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에 못 미치는 사업의 경우 다른 전문기관도 그 적격성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다음달 중 발표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에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이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 간 가중치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평가 항목에 사회적 가치를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올해 예산안 편성 작업에서부터 도입된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신규 사업'뿐 아니라 '계속 사업의 제도 개선'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재부가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 해당 지침이 각 부처에 통보되면 부처는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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