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동료 등쳐 도박자금 마련 혐의 30대 '징역 6개월'

기사등록 2019/03/25 13:56:31

법원 "피해자 신용불량자돼 정신적 고통 받고 있어"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회사 동료를 속여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호텔 주방 직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2015년 3월 동료인 피해자 A씨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해 대부업체를 상대로 1900만원을 빌렸다.

잦은 대출로 제2금융권에서만 8000만원 상당의 빚을 가지고 있던 김씨는 이미 A씨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후 그는 A씨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돈 잘 갚겠다"고 속여 총 20여 차례에 걸쳐 합계 1100여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기존 대출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대보증과 은행권 대출로 김씨에게 총 3000여만원을 빌려준 A씨는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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