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조서 허위 작성…법원직원들 7900만원 꿀꺽

기사등록 2019/03/25 12:00:00

허위로 가처분 집행 1회 추가 작성

채권자가 연기 신청한 것처럼 속여

하루 수십 건 집행한다는 점 노려

최대 1970만원…총 7860여 만 원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법원 내 통합시스템을 활용, 부동산가처분 조서 6400여 건을 허위 작성해 집행수수료를 가로챈 전·현직 법원 집행관 및 사무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 20일 서울북부지법 소속 강모(60)씨 등 현직 집행관 2명, 김모(57)씨 등 현직 사무원 8명, 오모(62)씨 등 전직 집행관 6명 등 16명을 공전자기록등 위작·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집행관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에 따르면 법원 집행관은 가처분 등의 집행 전 채권자에게 집행 수수료를 예납하도록 한다. 예납된 수수료는 법원에서 보관하다가 집행이 이뤄지면 집행관에게 입금되고, 집행 후 남는 수수료는 정산해 채권자에게 반환된다.

이들은 이같은 부동산 가처분 집행을 2회 시도, 1회는 마치 집행불능이 된 것처럼 허위로 부동산 가처분 불능조서를 작성해 집행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사무소에서 집행관 및 사무원으로 근무한 이들은 관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많아 하루에도 수십 건씩 가처분 집행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처럼 집행이 많은 점을 활용해 실제 1회로 집행을 마쳤는데도 2회 집행을 시도, 첫 1회는 집행하지 못한 것처럼 집행관 통합시스템에 허위로 부동산가처분 불능조서를 입력해 2회치 수수료를 모두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주로 채권자가 연기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도 신청이 들어와 집행을 못한 것처럼 작성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했다. 이같은 범행은 집행관 1명, 사무원 2명으로 구성된 1개 부별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이 가로챈 금액은 2015년 7월에서 2017년 6월 사이 한 사람 당 최소 190만원에서 최대 1970만원으로 총 7860여 만 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사람 당 건 수로는 최소 66건에서 최대 668건으로 총 6494건이다.

이같은 범행은 문제의식을 가진 서울북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1명의 제보로 드러나게 됐다. 집행료를 편취하는 이같은 방식은 오랜 기간 동안 법원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2017년 6월 제보자에게 이같은 범행 사실을 입수한 경찰은 약 1년간 통신내역 추적, 입증자료 수집, 사건관계인 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6월 검찰에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기소된 집행관 등은 현재 범행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정확히 집행한 것처럼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제보자나 제반 증거상 불법관행처럼 장기간 해왔다고 보고 있고, 조서 내용 등을 대조했을 때 제보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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