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가 별로다' 부친·누나 살해…20대, 2심도 무기징역

기사등록 2019/03/21 14:19:26

새침대 불만에 화내다 다그침에 범행

1심 "돌이키지 못할 결과"…무기징역

2심도 "결과가 너무 참혹"…항소기각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새 침대가 마음에 안 든다'며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 결과가 너무 참혹해서 1심의 양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김씨가 신청한 정신감정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항소심에서 정신감정까지 하고 충분히 여러가지 심리를 했지만,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심신미약이나 상실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죄질이 지극히 패륜적이며 잔인하고 피고인을 포함해 가족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막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9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화를 내다가 누나가 본인을 다그치자 아버지와 누나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와 누나가 너무 시끄러워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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