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휴대전화에 저장된 은행정보 이용' 수천만원 인출

기사등록 2019/03/19 11:47:36

경찰, 고교생 3명 붙잡아 조사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2019.02.12.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2019.02.1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훔친 휴대전화에 보관된 은행 관련 자료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계좌이체 한 뒤 인출한 고교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9일 훔친 휴대전화로 은행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수절도)로 A(16)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8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 남구 한 찜질방에서 쉬고 있던 B(63)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4177만원을 자신의 은행통장으로 이체시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B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거래은행 계좌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공인인증서와 사진첩에서 보안카드를 발견하고 B씨의 계좌에 들어있던 전액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출을 한 이들은 800만원만 남긴채 나머지 3300만원을 명품 시계와 옷 등을 구입하는데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뒤 은행에서 현금도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B씨가 머물렀던 찜질방의 CCTV를 분석해 A군 등의 인정사항을 특정해 붙잡았다.

A군이 사용하고 남긴 800만원은 B씨에게 전달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부모들이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가출을 자주 했던 점을 토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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