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이카타원전 3호기 가동 승인...운전중단 가처분 각하

기사등록 2019/03/15 16:36:44

【서울=뉴시스】일본 마쓰야마(松山) 지방재판소가 21일 에히메(愛媛)현 이카타(伊方)원전 3호기 재가동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 및 변호인이 이날 에히메현 마쓰야마시에 위치한 재판소 앞에서 "부당 결정"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출처: NHK) 2017.07.21.
【서울=뉴시스】일본 마쓰야마(松山) 지방재판소가 21일 에히메(愛媛)현 이카타(伊方)원전 3호기 재가동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 및 변호인이 이날 에히메현 마쓰야마시에 위치한 재판소 앞에서 "부당 결정"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출처: NHK) 2017.07.21.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법원은 15일 시코쿠(四國) 에히메(愛媛)현 소재 이카타(伊方) 원전 3호기의 가동을 중단하라는 주민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고 운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야마구치(山口)현 지방재판소 이와쿠니(岩國) 지원은 이날 야마구치현 주민이 시코쿠 전력의 이카타 원전 3호기를 상대로 제기한 운전중단 가처분을 물리쳤다.

그간 심리에서 주민 측은 이카타 원전 부근에 일본 최대급 활단층 '중앙구조선 단층대'가 지나고 수백m 떨어진 근해에 활단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 측은 구마모토(熊本)현에 있는 아소산(阿蘇山)이 분화할 위험도 있지만 시코쿠 전력 측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가동을 정지시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코쿠 전력은 최신 과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진과 쓰나미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맞섰다.

시코쿠 전력 측은 주변에 활단층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음파탐사 등으로 확인했으며 안전성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카타 원전을 둘러싸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2017년 12월 가처분 결정으로 운전금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2018년 9월에는 히로시마 고등법원이 이를 뒤집고 운전을 인정, 그해 10월 1년 만에 재가동을 시작했다.

오이타(大分) 지방재판소도 같은해 9월 현지 주민의 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카마쓰(高松) 고등재판소는 2018년 11월, 에히메현 주민의 가처분 신청 즉시 항고심에서 이를 물리친 마쓰야마(松山) 지방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하고 운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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