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1위 듀프리, 中企 대상 입국장 면세점 입찰 참여 '논란'

기사등록 2019/03/15 15:01:49

듀프리 자회사, 중소기업으로 제한된 입찰에 참여

듀프리 코리아, 현행법상 중소기업 기준 충족

면세업계 "법망 교묘히 피해 초거대 기업이 도전장"

【인천공항=뉴시스】이영환 기자 =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2018.03.20.  20hwan@newsis.com(뉴시스 DB)
【인천공항=뉴시스】이영환 기자 =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2018.03.20.  [email protected](뉴시스 DB)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세계 1위 면세업체 듀프리의 국내 자회사가 합작사를 통해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으로 참여 자격이 제한된 입찰에 세계최대 규모 면세업체가 법망을 교묘히 피해 참여했기 때문이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인청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제안서를 낸 업체는 ▲에스엠 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그랜드관광호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군산항GADF면세점 ▲대동면세점 등 기존사업자 6개사와 신규 사업자인 ▲디에프케이박스 ▲대우산업개발 ▲엠엔 등 3개사다.

 문제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된 입찰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참여했다는 점이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세계1위 면세업체 듀프리와 국내 업체 토마스줄리앤컴퍼니의 합작법인이다. 듀프리가 45%, 토마스줄리앤컴퍼니는 55%의 지분을 갖고 있다.

 현행법상 이 같은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입국장 면세점 입찰 참여는 문제가 없다. 실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지난해 6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 확인증'까지 받았다.

 중소기업청은 독립성과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이를 모두 충족했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으로 상호출자기업집단에 속하면 안되고, 듀프리(모회사)가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면 안 된다. 3년 평균 매출이 1000억원을 넘어서도 안된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듀프리가 45% 지분을 갖고 있지만 최다 출자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했고, 매출 기준도 중소기업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증'을 입찰 제안서 등에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세업계에서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된 입찰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참여한 것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의 자회사가 관련 규정의 헛점을 이용해 중소기업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업체들은 입찰에 앞서 진행된 관세청 설명회에서도 "듀프리가 어떻게 중소기업이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눠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듀프리가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설명회에 참석하자 항의가 터져나왔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듀프리가 중소기업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지난해 김해국제공항 입찰때부터 불거졌던 문제"라며 "당시에도 듀프리가 경쟁자들을 누르고 입찰자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적인 대기업인 듀프리의 지원을 받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다른 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나 경영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관련 규정을 강화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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