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회 업무보고…"탄력근로제 상반기 중 시행 준비"

기사등록 2019/03/15 10:30:0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환노위 업무보고 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2020년 적용 위해 입법 지원"

일자리 기회 확대·사회적대화 활성화 등 4대 과제 제시

한국형 실업부조…상반기 중 지원규모 확정·법안 마련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문제와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입법이 완료되면 상반기 중 제도시행을 준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 지원규모를 확정하고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현장안착을 통해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해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했다"며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 합의안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조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해 상반기 중 제도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사정 합의안은 경사노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본위원회에서는 의결에 이르지 못한 채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국회 환노위는 오는 18일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경사노위 합의안에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제도 의무화, 사용자의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장관은 경사노위 합의안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보와 함께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임금감소 방지 등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객관적·합리적 최저임금안 심의구간을 정하고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내에서 결정하는 이원화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개편된 방식에 따라 심의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전 전문가와 노사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주요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입법예고 전 노사,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이견 조율 및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법 시행 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오는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일자리 기회 확대 ▲일자리 질 향상 ▲사회적 대화 활성화 ▲미래 환경변화 대비 등 4대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 장관은 "지역과 산업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 여성, 신중년, 장애인 등 대상별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업종별 지역산업 고용전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광주형 일자리 등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해 컨설팅 지원(올해 8개소)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부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포함시켰다. 중앙단위로는 경사노위를 통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출을 지원하고, 지역단위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내실화를 지원하는 등 중층적 사회적 대화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법·제도개선 및 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보편적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노동기본권뿐만 아니라 통상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시행 계획도 구체화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는 동안 현금을 지급하는 지원 체계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의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취약 청년 중 지원필요성이 높은 대상에 대해 연 50만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고용부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법률안을 마련하고 구체적 지원규모와 소요인력 등을 상반기 중에 확정해 2020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행은 2020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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