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폭행→"신고두려워" 살해…패륜 아들, 징역 10년

기사등록 2019/03/14 06:00:00

폭행 후 신고할까 두려워 살해까지

심신상실 상태 주장했지만 기각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70대 노모를 폭행한 뒤 교도소에 보내질 것을 걱정해 살해까지 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김씨의 심신상실 관련 주장을 배척한 건 정당하다"며 "김씨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전북 정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당시 77세)씨를 폭행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자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A씨가 자신을 신고하면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보내질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과거 편집성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 받은 바 있다.

1심은 "김씨는 살해를 결심하고 취약한 신체 부위를 흉기로 찔렀고, 들키지 않으려 옷장에 시체를 숨기려 했다"며 "누나가 창문을 열려고 하자 숨었다가 도망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김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의사 결정 미약 상태를 넘어 상실한 상태에 이르진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어머니의 생명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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