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벤츠, 고의로 개천에 풍덩…거액 보험금 꿀꺽

기사등록 2019/03/14 12:00:00

중고 시세보다 전손보험금 많은 점 악용

차 동호회에서 알게 된 브로커, 범행 제안

CCTV 없는 곳에서 범행 뒤 112 신고해

【서울=뉴시스】사고 현장 사진. (제공=서울 영등포경찰서)
【서울=뉴시스】사고 현장 사진. (제공=서울 영등포경찰서)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비교적 저렴한 중고 벤츠 차량을 개천에 빠트린 뒤 교통사고로 위장, 6500만원의 전손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외제차는 중고 시세보다 전손보험금이 많다는 점을 악용했다. 전손처리는 차 수리비가 차량 가격보다 많이 나올 경우 보험사가 전부 손해로 처리하고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차량 소유자 조모(40)씨와 브로커 임모(43)씨 등 5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2일 오전 3시께 인천 계양구 귤현천로에서 일부러 차를 개천으로 밀어 전복시키고 교통사고로 가장했다. 보험사 현장출동직원 A씨와 견인 기사 2명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벤츠 동호회에서 알게 된 조씨에게 "교통사고를 위장해 자차전손보험금 처리를 하면 벤츠 중고 시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당시 조씨 차량의 중고시세는 3300만원 수준이었는데, 보험금으로 6500만원을 챙겼다. 전손보험금으로 3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것이다.

이들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가 개천 앞에 차량을 세워둔 뒤 A씨가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재빨리 차량에서 빠져나오는 수법을 사용했고, 112에 신고해 사고 확인 받는 대담함까지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사고장소가 조씨의 생활 반경에서 벗어나 있고 스키드마크(타이어 밀린 자국)가 없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해당 보험사 SIU(보험사의 보험사기 전담팀)의 수사의뢰로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제대로 적발이 이뤄진다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막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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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3/14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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