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을 속인 홈쇼핑 명단을 공개합니다"

기사등록 2019/02/20 19:31:10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홈쇼핑 방송사 K쇼핑이 수육 제품 함량을 과장,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K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K쇼핑은 식품 판매방송에서 수육 팩당 소 힘줄이 193g만 포함되어 있어도 일부 자막으로만 이를 표시한 채 '도가니수육 350g'을 강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원료 성분과 함량이 중요한 식품 판매방송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현대홈쇼핑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케한 방송으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현대홈쇼핑은 보스웰리아 고형차를 판매하면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러닝머신 대여 상품 소개방송에서 진행자의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층간소음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소개한 CJ오쇼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판매제품을 연구 개발했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어도 한의사가 해당 화장품을 연구·개발했다고 소개한 CJ오쇼핑, 기능성화장품 판매방송에서 제품에 함유된 원료가 아닌 다른 성분에 대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SCI급 논문으로 확인된 효능'이라고 표현한 상품판매방송 5개사, '평생교육법'에 따라 기간제한 없이 잔여 교육일수에 비례해 환불 가능한 온라인 학습상품 소개방송에서 상품 수령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한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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