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이틀 연속 시행

기사등록 2019/02/20 18:54:57

경기 연천·가평·양평군도 시행…공공기관 차량2부제

대기배출사업장 107곳·건설공사장 457곳 단축 운영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21일에도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오늘(20일)에 이어 이틀 연속이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1일에는 그간 예비저감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기 연천·가평·양평 등 3개 군도 포함된다.

예비저감조치란 특정 일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때 하루 전부터 미리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감축 조치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이날 미세먼지 실측 결과가 50㎍/㎥를 초과하지 않아 21일 비상저감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

예비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여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1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한다.

470개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 단축과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사업장 51곳은 미리 제출한 관리카드에 따라 이틀 연속 예비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곳은 전기가스증기업·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80%를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굴뚝 자동측정장비를 활용해 이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뒤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해 사업장의 지도·점검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예비저감조치와 함께 시행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중앙특별점검반을 꾸린 뒤 사업장과 공사장의 불법 행위를 폭넓게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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