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 정년' 60세냐, 65세냐…대법원 전합 선고

기사등록 2019/02/21 05:00:00

1989년 육체노동자 정년 60세로 인정해

대법, 전합 선고…30년만 판례변경 주목

"65세 일할 수 있어" vs "과잉 배상 문제"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해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21일 내려진다.

지난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지 약 30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바뀔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씨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 소재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었다. 이후 박씨는 인천시와 수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60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법원은 일반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판단한 1989년 12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망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노동자의 가동연한이란 '일을 했을 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로 직업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척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는 평균수명과 경제 수준 향상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정년을 65세로 높여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박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가동연한 상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공개변론을 진행해 양측 변호인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당시 변론에서 박씨 측은 "고령화가 진행 중인 만큼 60세는 더 이상 은퇴해서 쉴 수 있는 나이가 아니며, 신체적으로 일할 수 있다"며 일반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최소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체 측은 "미래 추정으로 경험칙을 변경하는 건 위험하다"며 65세로 늘릴 경우 과잉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섰다.

대법원이 심리를 거쳐 이날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둘러싼 판례가 30년 만에 뒤바뀔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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