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가해자의 아버지와 친척이 고위 소방간부와 경찰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공분을 샀으나,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A(18)군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지난 18일 게시판에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청원은 고등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167㎝에 50㎏도 되지 않는 아들 A군이 동급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노래방 등을 끌려다니다가 다음날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져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수술을 받고 췌장 일부를 절단했다는 내용이다.
글쓴이는 “수술 중 아들친구에게 폭행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경기북부의 고위 소방공무원이고 큰아버지도 경찰이어서 성의없는 수사가 반복됐다”며 “가해학생은 겨우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아들을 간호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1년을 힘들게 보냈는데 가해학생은 SNS에 사진을 올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너무나도 편하게 살고 있다”며 “부모 역시 사과 한번 없이 제가 올린 탄원서가 위조가 아니냐며 필적감정까지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내용을 경찰에 확인한 결과 A군은 지난해 4월 2일 가해자인 B(당시 17세)군에게 폭행을 당해 지구대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적용한 혐의는 폭행치상이었으나, A군 측 변호사의 신속한 송치 요구로 5월 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혐의가 상해로 변경됐다.
가해자인 B군의 아버지는 경기북부의 고위 소방간부가 아니라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소방위로, 경찰과 비교하면 경위 계급에 해당한다.
친인척 중 경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B군 측에 문의했으나, B군 측은 “가족 중 공무원은 아버지 한명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로, 당시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 이 건과 관련된 민원이나 진정도 접수된 것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게시된 해당 청원에는 오후 5시30분 현재 6만2693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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