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중 60대 밀쳐 숨지게 한 1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9/02/18 11:26:57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술에 취한 60대와 몸싸움 중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7월25일 오전 1시13분께 지역 한 공원 앞 도로 쪽에서 B(당시 62세) 씨와 실랑이 중 양손으로 B 씨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쳐 뒤로 넘어진 B 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던 중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달 30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졌다.

 A 군은 당시 술 취한 B 씨와 시비 중 얼굴 부위를 맞아 코피를 흘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던 중 B 씨를 밀쳐 B 씨의 뒷머리가 땅에 부딪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사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B 씨의 유족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말했다.

 다만 "A 군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는 B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 서로 말다툼을 하다 B 씨가 먼저 가격하자 이에 대응해 몸싸움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