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기 게임' 여고생 성폭행 방치한 10대들 실형

기사등록 2019/02/15 11:40:15

최종수정 2019/02/19 16:25:19

"사망 예견 가능성 없었다" 치사 혐의는 무죄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강간 등 치사·특수준강간) 로 기소된 10대 2명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5일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 군과 A군의 친구 B(17) 군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씩을 명령했다.  법원은 다만 이들의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만취토록 만들었다. 구토 뒤 실신까지 이르렀는데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성폭행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A 군과 B 군의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부검 결과에 따르면 급성 알코올 중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 군 등은 지난해 9월13일 오전 2시10분께부터 오전 4시15분 사이 전남 한 숙박업소에서 E(당시 16) 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들은 술 마시기 게임 뒤 E양을 성폭행 하기로 계획했으며, 숙박업소에 투숙한 뒤 실제 게임을 통해 E양에게 다량의 술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E 양은 같은날 오후 4시께 객실청소를 하던 모텔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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