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성윤모 "규제 샌드박스 임시조치 아냐…큰 혁신도 함께"

기사등록 2019/02/11 16:58:50

산업부,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성윤모 산업장관, 설명회 후 질의응답서

"커다란 차원서 규제 완화도 동시에 진행"

"규제 샌드박스로 사회적 합의 도출 가능"

"6월 국토법 개정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2.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욱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임시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설명회를 열고 "이런 작은 것(규제 샌드박스에서 규제특례를 부여한 안건)들이 모여 큰 투자로 연결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는 임시적인 조치일 뿐 규제가 많다는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있다'는 한 출입기자의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규제가 있음에도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나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임시허가'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개별 안건의 규제를 하나씩 개선해나간다고 해서 규제 완화라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커다란 차원에서의 규제 완화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니 이것(개별 안건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일)은 애드(Add·추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년으로 제한된 실증특례 기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장해 최대 4년간 (우선적인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며 "실증특례를 최대 기간까지 부여하더라도 그 기간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면 임시허가나 일반허가 단계로 옮겨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성 장관과의 일문일답.

-규제 샌드박스 제도 자체가 임시적인 조치고 창업 모멘텀(Momentum·계기)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 규제 샌드박스라는 작은 사안에 관심이 집중되며 기존해 논의해왔던 거대한 규제 개혁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오히려 후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사회 전체적으로 컨센서스(Consensus·합의)와 제도 개선을 한꺼번에 가져가는 게 가능하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개별 사안의 규제를 풀어준다고 전체 규제 완화가 닫혀있는 게 아니다.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시도를 통해 수용성을 높이고 절차적인 기준을 만들어가다 보면 우리 사회 전체의 혁신 능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한다. 산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시행한다면 작은 규제 혁신이 쌓여 큰 규제 혁신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실증특례는 일종의 테스트로 알고 있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진행되나.

"현행법상 실증특례는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4년이다. 이번 특례는 2년이다. 2년 하더라도 6개월~1년 내에 그 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한다면 실증특례에서 임시허가나 일반허가로 옮겨갈 수 있다. 사안에 따라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수소충전소를 급격히 늘릴 계획인데 신규 설치할 때마다 매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 등을 내주는 것인가. 또 2월 말 2차 심의회에는 어떤 안건이 올라오는지 궁금하다.

"상업지역과 준거주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막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6월 말 개정 시행령을 발효할 예정인데 그 이후에는 실증특례가 아닌 일반허가를 통해 국회와 같은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총 10건 중 오늘(1차) 의결한 4건을 제외한 6건이 2차 심의회 심의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인지 당장 공개하기는 어렵고 예상컨대 4건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한다."

-신속허가 30일 제한을 뒀는데 그 안에 남은 6건 처리할 수 있나. 또 여태까지 받았다는 10건 이외에 추가로 신청받은 안건은 없나.

"신속확인 기간이 30일이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특례 부여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단 최대한 빨리 심의하겠다는 계획만 갖고 있다. 앞서 사례를 살펴보니 규제특례를 부여하기까지 별 문제가 없다면 한 달 반가량 걸리는 것 같다. 신청서를 받기 전에 1대 1 상담을 거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게 10여건쯤 된다. 이것들 모아 정식 안건으로 양식 갖춘 신청서를 내면 관계부처에 협의해 전달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직접의뢰유전자검사(DTC) 방식의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낸 마크로젠의 경우 4년까지 되는 것 같은데 기간 안에 관련 규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2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성 가치와 경제성 가치를 적합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 판단한다. 정부는 특정 기업의 특정 제품·서비스에만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제도로 연결돼 규제 자체가 혁신되기를 원한다.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의 보완 과정을 거쳐 사업화되고 영업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서울 종로구 현대계동사옥의 경우 문화재 때문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서울에 문화재가 많은데 매번 문화재청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또 이번 의결 안건을 보면 서울 서초구 양재 수소충전소·서울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등 강남에 치중돼있다.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보완할 방안이 있나.

"현대계동사옥의 경우 이런 과정 거치는 것을 이해하는 한편 사업자(현대자동차) 측에서도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고정형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면 땅 파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동형을 설치한다면 또 다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 수소충전소 지역 쏠림의 경우 올해만 86개를 전국에 설치하고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전체적으로 100건 넘게 설치할 계획이다. 어느 곳에 얼마나 설치해야 효율적일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들의 접근성과 수용성 등을 판단해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겠다."

-현대계동사옥 수소충전소 설치 여부는 조건부라 승인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오늘 승인받은 곳이 3곳(현대계동사옥 미포함)인지 4곳인지 명확히 판단해달라. 또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하나.

"현대계동사옥은 승인에 포함된 것이다. 문화재위원회 등 각종 심의가 걸려있다. 이 과정을 거쳐 간다는 것을 가정하고 승인을 낸 것이다. 기존에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추가하고 싶다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해당 지역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라면 신청하시라. 이번처럼 심의를 거쳐 적정성 등 검토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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