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진술거부권이 있다"…이젠 체포 단계서 알린다

기사등록 2019/02/11 12:00:00

국내 형소법 '피의자 신문 전까지' 기준

체포 현장서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권리 모른 채 체포돼 심리적으로 위축"

인권보호 강화, 절차적 정의 확립 취지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경찰이 통상 피의자 신문 전까지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을 앞으로는 체포 시에 무조건 알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체포 시 알려야 하는 내용인 '미란다 원칙'은 사실 국가마다 조금씩 달라왔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행 국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할 때 알려야 할 사항에는 ▲범죄 사실 요지 ▲체포 또는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등만 포함돼 있다. 진술거부권, 이른바 '묵비권' 관련 부분은 피의자 신문 전에만 알리면 됐다.

이에 묵비권은 체포할 때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미국 방식처럼 체포할 때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게끔 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의자들은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상태까지 더해져 이같은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피의자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런 권리를 피의자가 서면으로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 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제도 개선안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게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