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동시 구속심사…같은 층, 옆 법정

기사등록 2019/01/23 10:48:57

양승태·박병대 구속심사, 오전 10시30분 시작

사법농단 두 핵심 피의자, 모두 혐의 부인 중

검찰, 부장·부부장 검사 투입…PT 발표도 진행

양승태·박병대, 심사후 구치소에서 결과 대기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1.23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이 오늘 동시에 구속 심사를 받는다.

각각 전직 사법부 수장과 최고위급 법관이었던 이들은 구속 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에서 운명을 기다리며 긴 하루를 보내게 될 전망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도 이날 같은 시각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심사를 받는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박 전 대법관은 서관 319호 법정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320호 법정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심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있어 최고 책임자로서 개입 및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 또한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가 적용됐고, 아울러 지인의 재판 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는 등 개인 비리 의혹 또한 불거진 상태다.

그러나 이들 모두 각자 받고 있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 ▲죄가 성립될 수 없다 등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전 대법관 또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진행되는 심사에서 검찰과 양승태·박병대 양측은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사법농단 범행이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반(反)헌법적 중범죄라 보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방침이다.

양측 모두 이날 '막판 승부'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갖췄다. 검찰은 수사 최전선을 맡았던 부부장검사 외에도 신봉수 특수1부장검사 등 부장급 검사들을 심사에 투입해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프레젠테이션(PT)도 준비해 둔 상태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1.23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수사 단계서부터 변호를 진행한 최정숙 변호사 등이 투입됐다. 이들도 PT 진행뿐만 아니라 100여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한 차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던 박 전 대법관 측에서도 검찰의 보강 수사 내용에 적극 맞서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의 법정 공방이 끝나게 된다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재판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심사가 끝난 이후 법원과 검찰 협의를 통해 장소가 결정되는데,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게 통상의 경우다.

사법 농단 의혹의 최고 정점에 있는 피의자들인 만큼 심사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서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구속 여부는 이날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그동안 두 전직 최고 법관들은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대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된다면 대기 장소를 떠나 즉시 귀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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